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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알파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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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직진중, 자회전 신호대기 차선에서 차선변경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주행중

제 차량이 먼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차선 변경 후 점선 3개이상 지남)

해당 도로의 1,2 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 대기중이었고,

사고 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고차량 앞에 정차중인 차량있음)

저희가 차선을 변경한 후 사고가 나기까지 2초정도의 시간이었고, 사고차량은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한 거라며 저의 전방주시태만, 브레이크 가능성 등을 이유로 7대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없다며 100대 0을 주장하는데,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제 차량 운전석 앞쪽과 사고차량의 조수석쪽 문과 접촉했습니다.

* 주행중이던 차가 많은 도로여서 과속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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