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가오리297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업자 신청 업종 코드를 뭐로 해야하나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와 문방구에서 파는 완제품으로 나온 간식 거리를 무인으로 판매할 예정인데 업종코드를 뭐로 해야할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전화해봤을때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매인지정은 따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업종코드를 뭐로 해야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떼던 세금 갑자기 다 떼고 주신다는거제가 1년 넘게 알바하면서 한번도 세금 안떼다가 갑자기 퇴직금 계산하면서 여태까지 안뗀 세금 다 떼고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매일 계좌이체 받아서 소득도 안잡혀서 지원금 신청 이런것도 아예 못받았는데 .. 불법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장님 계정에서 파일빼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데 사장님하고 같은 컴퓨터로 계정만 바꿔서 사용하는데 잘리는거라 임금정리가 교차확인이 필요해서 사장님 컴퓨터에 있는 임금정리 파일을 임의로 제 이메일로 옮겨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저는 알바고 매장에 알바생은 저밖에 없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퇴사시 작성한 홍보용 블로그 삭제 여부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근무시에 사장님이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써서 제품 홍보해라 해서 쓴 블로그가 있는데 퇴사시 지우고 나가도 되나요 종종 제 형체나 손 등이 나와서 불쾌해서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2일 (주말 14시간씩 28시간 근무 )를 하고 있는데 주급으로 식대 포함해서 28시간에 3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2023-4-23 ~ 2024-5-18일까지는 28시간에 32만원 받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관련된 질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알바생은 저 하나 + 사장님 )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작년 4월 23일부터 근무를 하여 이번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금 계산으로 통상임금은 97,212원 나오고 평균임금은 52,186원이 나와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300원 이상이 퇴직금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18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노무사님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원래 받던 월급 ( 140만원/ 주2일 28시간 하루에 14시간씩 근무 / 주급 34만원)에 비해 너무 높아서 근로감독관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래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주휴수당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할건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주휴수당 나중에 청구할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ㅈ질문 1)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에 3배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을 근로감독관이 납득하지 못할것이라는데 청구해서 받아 낼 수는 없는것인가 ?질문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수령시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신고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나중에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기나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합의 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시작일 : 2023/4/22 -결근 : 없음근무 요일 : 매주 토, 일 ( 간혹 금토일 )근무 시간 : 9: 00- 23:00시급 : 10,000원식대 : 2만원 ( 14시간 동안 )휴게시간 : 없음 (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이 곧 휴게라고 생각하십니다 ) 근무지 : 전자담배매장첫 근무날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써도 된다 하셔서 저는 사장님 믿겠습니다 하고 안썼는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은 한번도 못 받았고 ( 안내도 못받음 ) 인센티브 개념으로 손님에게 리뷰를 받을 시 5개당 만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현재 사장님께서 부담스러우시다고 일방적으로 인센티브건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주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랐고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못받았던데 밀린 주휴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와 함께 앞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시에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 권유를 받을시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 일은 계속 하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