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합의 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무 시작일 : 2023/4/22 -
결근 : 없음
근무 요일 : 매주 토, 일 ( 간혹 금토일 )
근무 시간 : 9: 00- 23:00
시급 : 10,000원
식대 : 2만원 ( 14시간 동안 )
휴게시간 : 없음 (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이 곧 휴게라고 생각하십니다 )
근무지 : 전자담배매장
첫 근무날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써도 된다 하셔서 저는 사장님 믿겠습니다 하고 안썼는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은 한번도 못 받았고 ( 안내도 못받음 ) 인센티브 개념으로 손님에게 리뷰를 받을 시 5개당 만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현재 사장님께서 부담스러우시다고 일방적으로 인센티브건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주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랐고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못받았던데 밀린 주휴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와 함께 앞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시에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 권유를 받을시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 일은 계속 하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