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문어247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어떤 노무사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 및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못받는다고 하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요그러면 혹시 저의 경우엔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그래서 저의 경우엔 맨 처음 입사 당시 주휴수당미지급 및 주휴수당 포기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작성 하였습니다또 사장이 8월 31일 퇴사일에 다시 한번 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주휴수당 포기 조항이 있는 계약 종료 서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건 8월 31일날 작성한다는 주휴수당미지급 계약서인데 8월 31일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 작성을 하는거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저의 경우엔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주휴수당 포기계약서 질문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이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하였습니다또 사장이 계약이 종료되는 당일인 8월 31일에 주휴수당 포기조항이 있는 계약종료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그러면 혹시 저의 경우 계약시와 계약종료시 둘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어디서 보니 그만두는 당일인가 퇴사후에 주휴수당 안받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신고해도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사 시점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이 퇴사로 볼 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8월 31일날까지 근무하기로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하였고 8월 31일날 계약종료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계약종료서를 작성하고 난 바로 뒤가 퇴사시점인지 아니면 8월31일 다음 날인 9월 1일이 퇴사시점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 및 계약종료서 작성하면 주휴수당 신고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질문1.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사장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3.3프로 세금을 공제하고 주휴수당 미청구 조항이 있고 기간이 정해져있는[7월 31일까지]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을 하게하였고 마지막날 계약종료서라는 것도 작성을 하였는데제가 마음에 걸리는건 계약종료서라는 것인데 사장이 건넨 계약종료서에는 주휴수당을 포기한다 등과 같은 별도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계약종료서를 작성해도 주휴수당 신고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질문2.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다른 전문가님께서 그러던데 그러면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 7월 31일까지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31일 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사장이 건넨 계약서를 제가 작성을 또 한다면 31일까지가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기간이고 주휴수당 포기한다는 계약서는 저의 의사와 달리 사장에 의해 지급하지 않게끔 강요당한 것이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또 이와 반대로 31일이 지난 8월 1일에 주휴수당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 몰래 열람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문제가 될 소지는 더 없을까요?다름이 아니라 알바생 입장으로 편의점 내 알바생 이력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여러 서류들을 몰래 보았을 때 이력서에 나오는 인적사항 외에 개인정보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등을 본다거나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사장이 cctv를 돌려 봐야 제가 몰래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들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혹시 다른 알바생 이력서나 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근로계약서 등을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물론 사장이 cctv를 돌려보지 않는 이상 제가 몰래 봤다는 건 모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들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혹시 다른 알바생 이력서나 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근로계약서 등을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물론 사장이 cctv를 돌려보지 않는 이상 제가 몰래 봤다는 건 모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인데 프리랜서계약서 및 계약종료서 작성시 추후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기 싫어서 나름대로 꼼수를 쓰는 것인지 근로계약서가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으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날 당일에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던데 혹시 사장이 8월 31일날 작성하라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신고시에 문제가 될까요?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에는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로만 되어 있고 8월 31일날 계약종료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대충 보니 딱히 주휴 수당을 포기한다던지 하는 조항 같은건 아예 없고 그냥 인적사항을 적는 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편의점 사장이 8월 31일날 작성해야한다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제가 추후에 편의점 사장에 대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 있는 서류들 몰래 보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 있는 서류들(알바생 이력서 등) 몰래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 있는 서류들 몰래보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 있는 서류들(알바생 이력서 등) 몰래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