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 시점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이 퇴사로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8월 31일날까지 근무하기로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하였고 8월 31일날 계약종료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계약종료서를 작성하고 난 바로 뒤가 퇴사시점인지 아니면 8월31일 다음 날인 9월 1일이 퇴사시점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따라서 9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