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도요136
- 교통사고법률Q. 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 명예회손 여부 의견 많이 주세요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차량 앞면 유리 및 공용 아파트 유리문에 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를 부착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로 처벌 여부 의견 많이 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 명예회손 여부 의견 많이 주세요핸드폰으로 작성하여 오타가 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앞 유리에 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 쪽지를 부착할 경우 명예회손으로 피소 당할까요 ? 피해자 차량에는 연락처 핸드폰 번호 있으나 가해자 차량에는 연락처가 업고 CCTV 사각 지대로 운전석 및 조수석으로 하차 않고 뒤 좌석으로 몰래 도망한 내용임 이건 뺑소니 아닌지 도로교통법 54조 1항 시행령 제 148조(벌칙) 사항이 아닌지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차량 소유주와 운전자는 다른 사람입니다.소유주와 운전자는 가족입니다.또한 차량 앞 범버 스크레치, 라이트교환, 운전석 앞 타이어위 휜다 스크레치 도색을 하였습니다.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 하였으며 차량 사고 수리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비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8년 G70 입니다.많은 의견 주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