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차량 앞면 유리 및 공용 아파트 유리문에 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를 부착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로 처벌 여부 의견 많이 주세요
해당 가해 차량에 부착해놓은 것만으로는 그 차량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파트 단지가 작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