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멧돼지94
- 무역경제Q. 보세화물 장치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물품을 수출했으나 컨사이니가 물건 수령을 거부하여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물건이 있는데요.현재 수입 통관을 하지 아니하고 보세상태로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물이 있습니다.이 화물은 연장 신청을 한 번 받아 현재 보세상태로 1년이 경과한 화물이며,보세연장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이 화물을 다른 보세창고로 이관을 시킨다고 다면보세 장치기간이 초기화가 되는 건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 무역경제Q. 스위치 BL 관련하여 도움 받고자 합니다. 한국의 A사와 독일의 B사 간의 거래는 FOB BUSAN이며,A사에서는 B사로 제품 판매를 하기에 수출 통관 서류 도착지 국가는 “네덜란드”로 기입 됩니다.하지만, 이 제품을 B사에서는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할 예정이고,원래대로라면 A사 제품을 네덜란드로 가지고 와서 B사 이름으로 통관 후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를 해야 되지만,그렇게 할 경우 불필요한 운송료가 발생하기에 제품은부산에서 네덜란드로 오지 않고 바로 부산에서 리스본(포루투칼)로 진행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