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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돼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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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장치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품을 수출했으나 컨사이니가 물건 수령을 거부하여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물건이 있는데요.

현재 수입 통관을 하지 아니하고 보세상태로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물이 있습니다.
이 화물은 연장 신청을 한 번 받아 현재 보세상태로 1년이 경과한 화물이며,
보세연장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화물을 다른 보세창고로 이관을 시킨다고 다면
보세 장치기간이 초기화가 되는 건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 기각되면 결국 수입통관 / 재수출 / 폐기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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