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발발이44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양식에 불평등 조항이 추후에 있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재직 중인 직장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동종업계 근무 금지, 인수인계 강요, 퇴직금 연기 등이 포함되어있는데...제가 알기론 불평등한 조항들은 무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항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들을 지우고 제출하면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습득한 영업비밀 및 개발물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경쟁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 또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 1년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겠습니다.본인은 업무수행 도중 퇴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일까지 직무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겠습니다.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책임지겠습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좁은 길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무조건 5:5 인가요?사건은 대략 그림으로 표현하자면빨간색이 제차 (경차)(진행 방향 위쪽으로)상대방차가 주황색 (외제차) (진행 방향 아래쪽으로)접촉 부위는 제 차 운전석 뒤 범퍼와상대방차 옆구리입니다.이렇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가 많아서 올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림판으로 대체합니다...저는 상대방 차가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로 저는1. 상대방 차 발견 즉시 우선 일시 정지하였으나 상대방 차는 계속해서 제 앞으로 직진하였습니다.2. 왼쪽으로는 건물 진입로 우측으로는 경차가 들어갈만한 주차공간이 있어서 상대방차가 양보했다면제가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상대방차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3. 저는 큰길에서 나왔고 상대방 차는 좁은길에서 나와서 우선 제가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4. 마지막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날 때 저는 3~4초 이상 정차해 있었고 상대방차가 움직이다가 제 차 후미와 접촉했습니다.뒤가 긁힌데다가 저는 더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선택지가 없었습니다.상대방은 네명 저는 한명 타고 있었습니다.이 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냥 5:5로 종결하는게 나을지.. (제 보험담당자는 5:5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당해야하는 걸까요우선 저는 대인은 할 생각이 없고 렌트는 하는게 좋은지 안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100:0을 바라는건 아니고 60:40나 70:30을 협상할수 도 있을지 궁금합니다.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