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무조건 5:5 인가요?
사건은 대략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빨간색이 제차 (경차)(진행 방향 위쪽으로)
상대방차가 주황색 (외제차) (진행 방향 아래쪽으로)
접촉 부위는 제 차 운전석 뒤 범퍼와
상대방차 옆구리입니다.
이렇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가 많아서 올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림판으로 대체합니다...
저는 상대방 차가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저는
1. 상대방 차 발견 즉시 우선 일시 정지하였으나 상대방 차는 계속해서 제 앞으로 직진하였습니다.
2. 왼쪽으로는 건물 진입로 우측으로는 경차가 들어갈만한 주차공간이 있어서 상대방차가 양보했다면
제가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상대방차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3. 저는 큰길에서 나왔고 상대방 차는 좁은길에서 나와서 우선 제가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날 때 저는 3~4초 이상 정차해 있었고 상대방차가 움직이다가 제 차 후미와 접촉했습니다.
뒤가 긁힌데다가 저는 더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네명 저는 한명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냥 5:5로 종결하는게 나을지.. (제 보험담당자는 5:5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당해야하는 걸까요
우선 저는 대인은 할 생각이 없고 렌트는 하는게 좋은지 안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100:0을 바라는건 아니고 60:40나 70:30을 협상할수 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냥 5:5로 종결하는게 나을지.. (제 보험담당자는 5:5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당해야하는 걸까요
: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님이 주장하는 님이 대로에서 진입등의 사유로 과실이 변동되지 않으며, 사고전 2-3초 정차한 부분도 운행중으로 보기 때문에
약도상으로만 본다면 5:5 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님이 상기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로 진행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인은 할 생각이 없고 렌트는 하는게 좋은지 안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 렌트를 안하게 되면 대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하고 안하고는본인이결정을 하시면 되나,
렌트를 할 경우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교통비를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100:0을 바라는건 아니고 60:40나 70:30을 협상할수 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의를 하게 되면 분심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3. 보험사 기준으로 5초 이상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교행 중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분심위나 소송 등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인처리를 하게 되면 쌍방이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되며 상대가 4명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4명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은 1명
대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같이 할증됩니다.
2. 과실 50 : 50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렌트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50%의 교통비만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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