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성숙한발발이44
성숙한발발이4424.03.25

좁은 길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무조건 5:5 인가요?

사건은 대략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빨간색이 제차 (경차)(진행 방향 위쪽으로)

상대방차가 주황색 (외제차) (진행 방향 아래쪽으로)

접촉 부위는 제 차 운전석 뒤 범퍼와

상대방차 옆구리입니다.

이렇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가 많아서 올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림판으로 대체합니다...

저는 상대방 차가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저는

1. 상대방 차 발견 즉시 우선 일시 정지하였으나 상대방 차는 계속해서 제 앞으로 직진하였습니다.

2. 왼쪽으로는 건물 진입로 우측으로는 경차가 들어갈만한 주차공간이 있어서 상대방차가 양보했다면

제가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상대방차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3. 저는 큰길에서 나왔고 상대방 차는 좁은길에서 나와서 우선 제가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날 때 저는 3~4초 이상 정차해 있었고 상대방차가 움직이다가 제 차 후미와 접촉했습니다.

뒤가 긁힌데다가 저는 더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네명 저는 한명 타고 있었습니다.

  1. 이 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냥 5:5로 종결하는게 나을지.. (제 보험담당자는 5:5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당해야하는 걸까요

  2. 우선 저는 대인은 할 생각이 없고 렌트는 하는게 좋은지 안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3. 100:0을 바라는건 아니고 60:40나 70:30을 협상할수 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냥 5:5로 종결하는게 나을지.. (제 보험담당자는 5:5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당해야하는 걸까요

    :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님이 주장하는 님이 대로에서 진입등의 사유로 과실이 변동되지 않으며, 사고전 2-3초 정차한 부분도 운행중으로 보기 때문에

    약도상으로만 본다면 5:5 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님이 상기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로 진행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1. 우선 저는 대인은 할 생각이 없고 렌트는 하는게 좋은지 안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 렌트를 안하게 되면 대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하고 안하고는본인이결정을 하시면 되나,

    렌트를 할 경우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교통비를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1. 100:0을 바라는건 아니고 60:40나 70:30을 협상할수 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의를 하게 되면 분심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3. 보험사 기준으로 5초 이상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교행 중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분심위나 소송 등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인처리를 하게 되면 쌍방이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되며 상대가 4명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4명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은 1명

    대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같이 할증됩니다.

    2. 과실 50 : 50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렌트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50%의 교통비만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