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오소리119
- 교통사고법률Q. 주차장 물피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저는 한적이 없어요.물피 도주 가해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언을 좀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울산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제가 주차하면서 제 앞쪽에 주차된 차를 상하게 한 것 같으니 와서 CCTV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흐릿해서 저는 다 필요없고 상대방의 차량 움직임이 있는지만 주시하였습니다. 제눈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3. 첨부 드리는 차량의 피해 사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개 자국이 생길 정도로 제가 여러번 박았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서는 단 한번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4. 관리자분께 상대방의 블랙박스 충격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 다음날 전화가 와서.. 없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되서.. 제차로 테스트 해봤는데 주차 후 본네트를 손가락으로 통통 두들겨도 주차 충격 녹화가 되던데요. 5. 제 차는 사진 형태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추가 구조물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차에서 사고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인분을 통해 저는 아니니 잽싸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6.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서 교통수사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박았답니다. 저는 3-5번의 내용을 설명하며 제가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CCTV 영상에서 상대방 차가 흔들렸다네요.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에 충격 녹화 영상이 없다거나 제차에 흔적이 없다는 것은 추가로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경찰 아저씨가 태도가 좀 완고했는데, 경찰은 이미 제가 가해자라고 확신 중이고 저는 인정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칙금 과태료 같은게 날라올 수 있나요? 물피도주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후 바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역은 울산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 분 찾습니다 안산에 있는 회사 대상입니다내용 확인 후 도와주실 노무사분을 찾습니다.회사 소재지는 안산이며 현재 저는 다른 도시에 거주 중입니다.도와주실 노무사분을 찾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 주재원 근무 중 법률 해석 갈등 도움 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 근무 중이나, 본사와 법률 해석 관련 갈등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한달 내 귀국 예정으로, 무조건 액션 취하려 합니다. 그전에 질문이 좀 있습니다.1. 퇴직금 : 연봉 계약을 한화 5천만원 (예) 으로 하고 매월 월급의 절반은 한국 계좌, 나머지 절반은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수령 하였습니다.(저의 요청) 이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하여 계약서의 연봉 기준으로 진행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5천만원)그리고 위의 급여 수령 방식에 있어, 제가 혹시라도 겪게 될 문제가 있나요?2. 주 52시간 초과 근무 :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을 08시 부터 17시 까지라고 하였으나, (면접 전 대표의 확인 메일이 있습니다) 현지 출근 해보니 08시 부터 17:30 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 초과 근무는 21:15 까지 거의 매일 지속 됐습니다. 추가 수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관련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직원 출퇴근 기록 장비에 제가 출근 및 퇴근 시 출퇴근 등록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았으며 출퇴근 시간 정보 파일 로우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3. 본사는 저에게 주재원이라는 이유로 현지 노동법이 강제하는 수당 및 복지 관련 사항을 제공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대표의 현지법 적용을 부정하는 메일 수신 후 보유 중) 그렇다면 한국법 적용을 한다는 말인데 연차 촉진 제도 관련 저에게 잔여 연차 사용일 안내 및 사용 독려를 하지도 않았으며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신고나 고소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되겠습니까?4. 근로 계약서는 2장 작성 하였습니다. (저의 요청) 본사 계약서 1장, 현지 법인 계약서 1장이것으로 인해 제가 혹시 겪게 될 문제가 있나요?5. 위 질문에서 저촉 사항이 있어 제가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퇴사 후 진행하여도 무관한가요?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