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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소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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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물피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저는 한적이 없어요.

물피 도주 가해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언을 좀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울산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제가 주차하면서 제 앞쪽에 주차된 차를 상하게 한 것 같으니 와서 CCTV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흐릿해서 저는 다 필요없고 상대방의 차량

움직임이 있는지만 주시하였습니다. 제눈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3. 첨부 드리는 차량의 피해 사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개 자국이 생길 정도로 제가

여러번 박았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서는 단 한번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4. 관리자분께 상대방의 블랙박스 충격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 다음날 전화가 와서.. 없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되서.. 제차로 테스트 해봤는데 주차 후 본네트를 손가락으로 통통 두들겨도 주차 충격 녹화가

되던데요.

5. 제 차는 사진 형태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추가 구조물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차에서 사고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인분을 통해 저는 아니니 잽싸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6.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서 교통수사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박았답니다. 저는 3-5번의 내용을 설명하며

제가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CCTV 영상에서 상대방 차가

흔들렸다네요.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에 충격 녹화 영상이 없다거나 제차에 흔적이 없다는 것은 추가로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경찰 아저씨가 태도가 좀 완고했는데, 경찰은 이미 제가 가해자라고 확신 중이고 저는 인정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칙금 과태료 같은게 날라올 수 있나요?

물피도주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후 바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역은 울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관이 부당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문감사실로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신 사정은 단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