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저는 한적이 없어요.
물피 도주 가해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언을 좀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울산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제가 주차하면서 제 앞쪽에 주차된 차를 상하게 한 것 같으니 와서 CCTV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흐릿해서 저는 다 필요없고 상대방의 차량
움직임이 있는지만 주시하였습니다. 제눈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3. 첨부 드리는 차량의 피해 사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개 자국이 생길 정도로 제가
여러번 박았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서는 단 한번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4. 관리자분께 상대방의 블랙박스 충격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 다음날 전화가 와서.. 없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되서.. 제차로 테스트 해봤는데 주차 후 본네트를 손가락으로 통통 두들겨도 주차 충격 녹화가
되던데요.
5. 제 차는 사진 형태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추가 구조물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차에서 사고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인분을 통해 저는 아니니 잽싸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6.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서 교통수사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박았답니다. 저는 3-5번의 내용을 설명하며
제가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CCTV 영상에서 상대방 차가
흔들렸다네요.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에 충격 녹화 영상이 없다거나 제차에 흔적이 없다는 것은 추가로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경찰 아저씨가 태도가 좀 완고했는데, 경찰은 이미 제가 가해자라고 확신 중이고 저는 인정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칙금 과태료 같은게 날라올 수 있나요?
물피도주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후 바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역은 울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관이 부당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문감사실로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신 사정은 단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