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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황로227
자유로운황로227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26
    Q. 계약직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임금 지급2023년 3월 중 입사하였고, 2024년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도장까지 찍었습니다.첫 월급 지급되는 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며 전년도와 동일한 월급 지급, 세금율이 올라 오히려 최종 수령급액이 작년보다 적어요. 사전 안내도 없이 월급 수령 후 직접 물어 확인했니다.2023년 기본급+급량비 합친 금액이 최저 월임금 살짝넘는습니다.(기본급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아요)사측 주장은1년이 되지 않아 급여인상대상이 아이며 회사는 3월 9월 년 2회 인사조정이 있으니 9월부터 인상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급적용도 없습니다.그러면서 개인동의없이 내부 기안/결재까지 마쳤습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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