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임금 지급
2023년 3월 중 입사하였고, 2024년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첫 월급 지급되는 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며 전년도와 동일한 월급 지급, 세금율이 올라 오히려 최종 수령급액이 작년보다 적어요. 사전 안내도 없이 월급 수령 후 직접 물어 확인했니다.
2023년 기본급+급량비 합친 금액이 최저 월임금 살짝넘는습니다.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아요)
사측 주장은
1년이 되지 않아 급여인상대상이 아이며 회사는 3월 9월 년 2회 인사조정이 있으니 9월부터 인상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급적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동의없이 내부 기안/결재까지 마쳤습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보다 낮다면
향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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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며, 연봉 협상을 따로 진행한 바 없으므로 조정이 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할 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급량비(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급량비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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