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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황로227
자유로운황로22724.03.26

계약직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임금 지급

2023년 3월 중 입사하였고, 2024년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첫 월급 지급되는 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며 전년도와 동일한 월급 지급, 세금율이 올라 오히려 최종 수령급액이 작년보다 적어요. 사전 안내도 없이 월급 수령 후 직접 물어 확인했니다.

2023년 기본급+급량비 합친 금액이 최저 월임금 살짝넘는습니다.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아요)

사측 주장은

1년이 되지 않아 급여인상대상이 아이며 회사는 3월 9월 년 2회 인사조정이 있으니 9월부터 인상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급적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동의없이 내부 기안/결재까지 마쳤습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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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보다 낮다면

    향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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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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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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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며, 연봉 협상을 따로 진행한 바 없으므로 조정이 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할 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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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급량비(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급량비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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