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로 부터 증여세 or 외조부로의 상속?부모님으로 부터 10년전 2천만원, 1년 6개월전 3천만원 증여 받았습니다현재 외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셨는데요외조부에서 외손자(저)에게 일부 상속 하면 될것 같아 말씀드렸으나어머니께서 상속 받으셧습니다어머니께서 상속받은 부분의 일부를 저에게 주면 증여가 맞는건가요??증여로 볼경우 2천만원은 증여세 공제가 되나요? 그이상분만 증여세 대상인가요??아니면 외조부의 상속으로도 볼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