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외조부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은 이후에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님이 어머니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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