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하는사람
- 민사법률Q. 모임 도중에 나오게 되었는데 회비를 돌려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야구 동호회의 일원으로서 근 1년 간 활동을 하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모임을 나오기 전 총 20만원의 대회비용중에 12만원 냈고 개인사정으로 모임을 나오는거라서 미안한 마음에 8만원만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총무에게 문의하였고 당장은 대회비용으로 모두 사용을 하여 회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회는 3월 시작이고 저는 대회 관련하여 경기, 연습 등등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하여, 2월에 다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가 2일 동안 연락이 안되어 모임 단톡에 폭로를 하였고 10분만에 연락이 와서 화를 내며 분탕질하는거냐며 비아냥거리고 8만원이 뭐라고 그냥 자기 돈 주면 된다는식으로 말하였지만 아직 회비가 다 모이지않아 줄 수 없다, 사실 왜 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돈내고 그냥 나간 사람도 있다 등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3/31일까지 8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속 받았으나 돈을 안줄 것 같은 총무의 의중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 8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라 꼭 돌려받고 싶어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나 문의드립니다..* 모임 회칙에 구체적으로 회비 및 대회비용은 어떠한 상황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or없다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유선 상으로 주고받아 아이폰의 특성 상 녹음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톡으로 꼭 입금 바란다고 말했으나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은 절대 발언하지 않는 모습이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나 총무의 실명 및 계좌,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땐 못돌려받는 금액이니 잊어버려라, 총무 및 모임 단톡에 분탕질해라, 끝까지 모임 회장,부회장, 총무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돌려달라고 말해라 등의 조언을 들었지만 그냥 깔끔하게 받아내고 싶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ps. 적다면 적은 금액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인간관계가 생기니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안받고 치우면 되는 일이지만 돌려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내니 사람이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신경쓰면 좋은일이 아니니 잊어버리자 라는 생각이 왔다갔다하네요.. 아직 3/31일이 되진 않았지만 총무가 보이는 행동으로 봐선 안줄것 같은 마음만 보이는거 같아요..좋은 방법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묵시적 계약 2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본 상 전입신고는 2018.12.10이며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에 명시된 2018.12.08 ~ 2020.12.08일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 갱신도 2년이 지난 현재 24.03월까지 월세 집에 거주 중 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 특약 사항 변동이 없어서 처음 쓴 계약서에 계약 일자만 수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긴 하지만 금액이 건물 부동산에 비해 크진 않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1. 처음 부동산을 끼고 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1년 단위로 화이트 or 두줄을 긋고 수정하면서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수정하여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2. 현재 월세 연장 묵시적 계약이 2년도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3. 현재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효력의 예, 실제 거주 중인 증빙 자료 및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세대주4.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는건가요?***********************************************************현재 서울시 월세 지원을 받거나 전세로 이사해서 청년 버팀목 대출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때문에,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