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 계약 2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본 상 전입신고는 2018.12.10이며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에 명시된 2018.12.08 ~ 2020.12.08일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 갱신도 2년이 지난 현재
24.03월까지 월세 집에 거주 중 입니다.
* 보증금 및 월세, 특약 사항 변동이 없어서 처음 쓴 계약서에 계약 일자만 수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긴 하지만 금액이 건물 부동산에 비해 크진 않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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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부동산을 끼고 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1년 단위로 화이트 or 두줄을 긋고 수정하면서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수정하여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2. 현재 월세 연장 묵시적 계약이 2년도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3. 현재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효력의 예, 실제 거주 중인 증빙 자료 및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세대주
4.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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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월세 지원을 받거나 전세로 이사해서 청년 버팀목 대출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때문에,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