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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하는사람
인테리어하는사람24.03.27

월세 묵시적 계약 2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본 상 전입신고는 2018.12.10이며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에 명시된 2018.12.08 ~ 2020.12.08일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 갱신도 2년이 지난 현재

24.03월까지 월세 집에 거주 중 입니다.

* 보증금 및 월세, 특약 사항 변동이 없어서 처음 쓴 계약서에 계약 일자만 수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긴 하지만 금액이 건물 부동산에 비해 크진 않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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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부동산을 끼고 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1년 단위로 화이트 or 두줄을 긋고 수정하면서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수정하여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2. 현재 월세 연장 묵시적 계약이 2년도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3. 현재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효력의 예, 실제 거주 중인 증빙 자료 및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세대주

4.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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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월세 지원을 받거나 전세로 이사해서 청년 버팀목 대출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때문에,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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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은 한데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수정 및 새계약서 작성없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되고 조건이 변경된다면 그때는 새로 작성하시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게 편합니다.

    2. 묵시적 갱신시에는 확정일자 재부여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대항력 즉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면 거주중에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중입니다.

    4. 확정일자는 말소되는게 아닌 그대로 기록이 되기 떄문에 없어진다고 하기보다는 효력의 유무에 차이만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 부여내역에는 그대로 다 나오게 되나 최종 대항력에 따라 효력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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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다음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계약서에 기간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약란에 묵시적 갱신으로 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내용과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날인까지 되어 있다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만기 6개월전 ~ 2개월전에 임대인이 별도의 요청이 없거나 만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갱신 거절 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2년마다 갱신되는 셈이고 보증금, 월세 등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보증금, 월세 등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금액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향후 있을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주장으로부터 증가된 금액을 보호해야 하며 기존 금액은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보관 필수) 그러나 금액이 감액된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3. 임대차 기간이 지났어도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임대차가 유효하므로 확정일자도 유효 합니다.

    4. 상기 2항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전의 확정일자는 유효하므로 이전의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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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고 받는다해도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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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처음 부동산을 끼고 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1년 단위로 화이트 or 두줄을 긋고 수정하면서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수정하여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현재 월세 연장 묵시적 계약이 2년도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 묵시적이니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현재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효력의 예, 실제 거주 중인 증빙 자료 및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세대주

    ==>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는건가요?

    ==>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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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처음 부동산을 끼고 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1년 단위로 화이트 or 두줄을 긋고 수정하면서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수정하여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쌍방간의 서명이 두줄 그은 옆에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줄을 안 긋고 그냥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사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 현재 월세 연장 묵시적 계약이 2년도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3. 현재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효력의 예, 실제 거주 중인 증빙 자료 및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세대주

    그렇지 않습니다.

    4.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는건가요?

    옙!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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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 확정 일자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계약서 수정 및 증빙자료:

    처음 작성한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화이트 아웃 또는 두 줄을 그어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수정은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및 월세, 특약 사항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수정된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확정 일자:

    현재 월세 연장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재계약)을 새로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 일자의 효력:

    확정 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처음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이사했을 때 했으므로 새로운 월세 재계약 시에는 확정 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확정 일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로 받은 확정 일자와 함께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서울시 월세 지원 및 청년 버팀목 대출을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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