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퇴사시 중도 퇴사자로 처리되나요?24년도 2월 26일에서 24년도 3월 17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804.380을 지급받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상세조건은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그런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 24.02.26 ~ 24.03.17* 월급 1,804,380원 (주휴수당 포함)* 중도 입.퇴사 및 결근으로 월 소정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 임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한 후, 다음달 10일에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일 근로시간 7시간*주 근로일수 5일이렇게 써 있습니다.2월에 근로한 일수랑 3월에 근로한 일수 각각 해당 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받았습니다.2월에는 3일 , 3월에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삼일절에 근무해서 대체 휴일 하루 받았습니다.근데, 저는 저 계약 기간 동안 일해서 1,804,380원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실제 수령액이랑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3월 초에 월급 한번, 3월 말에 월급 지급 한번해서 2번 나누어 받았습니다.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