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2월 26일에서 24년도 3월 17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804.380을 지급받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상세조건은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 계약기간 : 24.02.26 ~ 24.03.17
* 월급 1,804,380원 (주휴수당 포함)
* 중도 입.퇴사 및 결근으로 월 소정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
* 임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한 후, 다음달 10일에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일 근로시간 7시간
*주 근로일수 5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에 근로한 일수랑 3월에 근로한 일수 각각 해당 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2월에는 3일 , 3월에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삼일절에 근무해서 대체 휴일 하루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계약 기간 동안 일해서 1,804,380원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실제 수령액이랑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
3월 초에 월급 한번, 3월 말에 월급 지급 한번해서 2번 나누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