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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해파리105
핫한해파리10524.03.27

계약만료 퇴사시 중도 퇴사자로 처리되나요?

24년도 2월 26일에서 24년도 3월 17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804.380을 지급받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상세조건은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 계약기간 : 24.02.26 ~ 24.03.17
* 월급 1,804,380원 (주휴수당 포함)
* 중도 입.퇴사 및 결근으로 월 소정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
* 임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한 후, 다음달 10일에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일 근로시간 7시간

*주 근로일수 5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에 근로한 일수랑 3월에 근로한 일수 각각 해당 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2월에는 3일 , 3월에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삼일절에 근무해서 대체 휴일 하루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계약 기간 동안 일해서 1,804,380원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실제 수령액이랑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
3월 초에 월급 한번, 3월 말에 월급 지급 한번해서 2번 나누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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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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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에서 중도 퇴사라는 것은 월중에 퇴사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일할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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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 월급은 1개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은 1개월이 안되는 20일 가량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월급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밑에 추가 설명도 있기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중도입퇴사는 보통 월중 입퇴사를 의미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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