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사업자 , 과세겸업사업자 관련 질문요?ㅠㅠ저는 현재 농산물 도소매 면세사업자인데 기존에 제가 납품하던 거래처(식당)에서2호점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하시면서농산물(면세물품 과일.야채) 외 과세물품(나무젓가락.종이컵 등등등)같이 납품을 희망하시는데 이럴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 일반과세사업자 겸업 으로 정정하는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겸업신청시 면세 사업자는 폐업되는걸로 알고있는데폐업시 아직 다 갚지못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소리를들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제가 이 사업자 말고전자 상거래 간이사업자도 갖고있는데 면세사업자로 면세 품목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결국 과세품목(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여 질문드려요저한테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ㅠㅠ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