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 과세겸업사업자 관련 질문요?ㅠㅠ
저는 현재 농산물 도소매 면세사업자인데
기존에 제가 납품하던 거래처(식당)에서
2호점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하시면서
농산물(면세물품 과일.야채)
외 과세물품(나무젓가락.종이컵 등등등)
같이 납품을 희망하시는데 이럴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 일반과세사업자 겸업 으로 정정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겸업신청시 면세 사업자는 폐업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폐업시 아직 다 갚지못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자 말고
전자 상거래 간이사업자도 갖고있는데
면세사업자로 면세 품목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결국 과세품목(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여 질문드려요
저한테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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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농산물 면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전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본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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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폐업되지 않고 업종 추가로 인해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면세재화는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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