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농산물 면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전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본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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