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단아한풍금조278
단아한풍금조278
24.03.27

면세사업자 , 과세겸업사업자 관련 질문요?ㅠㅠ

저는 현재 농산물 도소매 면세사업자인데

기존에 제가 납품하던 거래처(식당)에서

2호점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하시면서


농산물(면세물품 과일.야채)

과세물품(나무젓가락.종이컵 등등등)

같이 납품을 희망하시는데 이럴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 일반과세사업자 겸업 으로 정정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겸업신청시 면세 사업자는 폐업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폐업시 아직 다 갚지못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자 말고

전자 상거래 간이사업자도 갖고있는데


면세사업자로 면세 품목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결국 과세품목(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여 질문드려요


저한테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