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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풍금조278
단아한풍금조27824.03.27

면세사업자 , 과세겸업사업자 관련 질문요?ㅠㅠ

저는 현재 농산물 도소매 면세사업자인데

기존에 제가 납품하던 거래처(식당)에서

2호점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하시면서


농산물(면세물품 과일.야채)

과세물품(나무젓가락.종이컵 등등등)

같이 납품을 희망하시는데 이럴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 일반과세사업자 겸업 으로 정정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겸업신청시 면세 사업자는 폐업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폐업시 아직 다 갚지못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자 말고

전자 상거래 간이사업자도 갖고있는데


면세사업자로 면세 품목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결국 과세품목(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여 질문드려요


저한테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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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농산물 면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전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본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폐업되지 않고 업종 추가로 인해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면세재화는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