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파카183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가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신청시 기한이 있을까요?안녕하십니까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DB형 퇴직연금 가입중 입니다.어제가 10월10일이 퇴사후 14일되는 날인데(9월26일까지 근무)금일 10월11일 은행에 확인 해 보니 회사에서 지급 신천을 10월10일에 했으며 지급 예정일은 10월14일 이라고 합니다.지급일 기준으로 보면 퇴사후 18일째(4일 지연)이지만신청일 기준으로는 퇴사후 14일째 신청 한게 됩니다.이런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일 기준은 지급신청일 인가요?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저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법적 퇴직금 지급 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일 회사에서 14일 전에 은행으로 지급신청을 했으나 지급까지 3~5일 소요되어 실제 지급일은 14일 이후가 된다면 위 경우도 퇴직금 지급지연 및 임금채불에 해당 할까요?해당 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 할까요?회사는 14일전 지급 신청 했으니 그 이후에 일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지급 신청시 지급예정일이 같이 안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러이러해서 지급이 늦어질것 같다’라고 미리 공지해 줬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지급지연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어 문의드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점심시간 내 직원 식사시간 제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직원수 20~30명 정도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휴게 시간10:30~10:40 오전 휴게시간 (10분)12:40~13:40 점심 시간 (60분)15:40~15:50 오후휴게시간 (10분)저희는 점심을 케터링(자율 배식)해서 제공 받고 있는데요몇일전 부터 식당 출입문 앞에‘13시20분에 식당 수거 하오니 참고하세요‘라고 공지되어 있더라구요.-문의사항-이럴경우 수거 후 20분동안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점심시간 1시간중 회사임의로 식사시간을 위와 같이 제한 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건가요점심식사제공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직원들 동의없이 식사시간을 강제하는것 같은 생각도 들고사정상 점심식사를 다소 늦게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문의드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서 미잔업시 조퇴처리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 및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직원30인(외국인 10여명 포함)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몇가지 문의 사항 있어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래는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 입니다.근무시간:08시 30분부터 17시 50분까지로 하되 업무상 필요시 잔업 할수 있음(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가능)임금:1) 연봉 (00,000,000 원)- 기본급 :(0,000,000 원)- 기본연장 : (000,000원)- 식대 및 교통비보조 : ( 000,000 )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만 추가로 지급 한다. 퇴직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 지급 결근, 지각, 조퇴 등의 경우 해당분 시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상기 연봉에는 기본 잔업(주 8시간)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 잔업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 을시 팀장(또는 팀장에 준하는 상사)의 재가 후 제외 될 수 있다.문의사항:1.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위 임금구성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힐 수 있나요?2.임금항목 4번에 따라 17시50분 퇴근 희망시 팀장 재가를 받기위해 보고시 ‘조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하라고 합니다.남은 업무가 없어 미잔업 신청이 조퇴에 해당 되나요?그럼 임금3번항에 따라 추후 연봉에 포함된 기본연장금액에서 미잔업2시간분 맘큼 차감 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