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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파카183
풋풋한파카18324.03.28

포괄임금제에서 미잔업시 조퇴처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직원30인(외국인 10여명 포함)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 있어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 입니다.

근무시간:

08시 30분부터 17시 50분까지로 하되 업무상 필요시 잔업 할수 있음(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가능)

임금:

1) 연봉 (00,000,000 원)

- 기본급 :(0,000,000 원)

- 기본연장 : (000,000원)

- 식대 및 교통비보조 : ( 000,000 )원

  1.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만 추가로 지급 한다.

  2. 퇴직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 지급

  3. 결근, 지각, 조퇴 등의 경우 해당분 시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4. 상기 연봉에는 기본 잔업(주 8시간)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 잔업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 을시 팀장(또는 팀장에 준하는 상사)의 재가 후 제외 될 수 있다.

문의사항:

1.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 임금구성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힐 수 있나요?

2.임금항목 4번에 따라 17시50분 퇴근 희망시 팀장 재가를 받기위해 보고시 ‘조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하라고 합니다.

남은 업무가 없어 미잔업 신청이 조퇴에 해당 되나요?

그럼 임금3번항에 따라 추후 연봉에 포함된 기본연장금액에서 미잔업2시간분 맘큼 차감 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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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원래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고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입니다.

    2. 조퇴는 아니고 연장수당을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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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퇴근하는 부분이 조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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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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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수당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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