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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다향제비171
질문
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4.03.28
Q.
유연근무로 08:00~12:00 근무일에 18시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시간외근무 가능?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월~목 : 08:00~18:00 (총 36시간-하루 9시간*4일)금 : 08:00~12:00(4시간)근데 금요일 출장이 잡혀서 오전 8시 출발해 10시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해 4시쯤 출발해서18시가 넘어 회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금요일 13시부터 시간외근무를 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