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로 08:00~12:00 근무일에 18시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시간외근무 가능?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월~목 : 08:00~18:00 (총 36시간-하루 9시간*4일)
금 : 08:00~12:00(4시간)
근데 금요일 출장이 잡혀서
오전 8시 출발해 10시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해 4시쯤 출발해서
18시가 넘어 회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금요일 13시부터 시간외근무를 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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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를 1주 단위로 하는 경우, 주 40시간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시부터 근로한 뒤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하는 것이라면 퇴근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금요일 1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자은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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