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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홍학13
강력한홍학13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28
    Q. 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작년 11월 말까지 하여 2년을 다니고 회사를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2월 ~ 3월에 2주 단기 알바를 다녀 1개월 미만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요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더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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