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2주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