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말까지 하여 2년을 다니고
회사를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2월 ~ 3월에 2주 단기 알바를 다녀
1개월 미만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더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