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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홍학13
강력한홍학1324.03.28

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말까지 하여 2년을 다니고

회사를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2월 ~ 3월에 2주 단기 알바를 다녀

1개월 미만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더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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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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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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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한달 이상을 계약하여야 상용직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2주 단기계약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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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2주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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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기 계약에 대한 실업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 2~3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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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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