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 아파트 잔금이 없어 계약 해제시 궁금점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최대한 맞추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계약서에는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갑과 시공사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이에 대한 위약금은 공급 금액 총액의 10% 이고을이 납부한 자납 금액이 공급 총액의 10%가 되지 않을 시에는 미달 금액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하며해당 금액 미납 시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을은 갑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갑이 을을 대신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를 선납,대납 한 경우 을은 갑이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위 내용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 못 하여 계약이 해제될 시처음 계약금으로 넣었던 10%의 금액이 위약금으로 날아가고중도금 이자 후불제라 중도금 대출이자와 혹 발생되는 연체 이자 까지만 제가 물면 다른 패널티는 없는 부분인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