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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큰고니177
숙연한큰고니177

분양 아파트 잔금이 없어 계약 해제시 궁금점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최대한 맞추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갑과 시공사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이에 대한 위약금은 공급 금액 총액의 10% 이고

을이 납부한 자납 금액이 공급 총액의 10%가 되지 않을 시에는 미달 금액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금액 미납 시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을을 대신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를 선납,대납 한 경우 을은 갑이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 못 하여 계약이 해제될 시

처음 계약금으로 넣었던 10%의 금액이 위약금으로 날아가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 중도금 대출이자와 혹 발생되는 연체 이자 까지만 제가 물면 다른 패널티는 없는 부분인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갑과 시공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칙상 중도금까지 이행된 계약의 경우 일방의 파기는 불가능하며

      잔금완납의 이행을 하지 못한 분양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조항은 보통 부동산이 호황기였던 19 ~ 21년도에

      시공사에서 잔금기간에 미납한 계약자들에게는 그대로 이행했지만

      부동산 하락기인 현 시점에는 저 조건으로 해지를 시켜주는 시공사는 없을겁니다.

      어떻게든 잔금을 지불하라 잔금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약관은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공급가액(즉 분양가) 10%입니다, 예를 들어 5억 분양아파트라면 5천만원이 위약금이고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10%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완납하였다면 별도위약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대출실행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