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페이밴드 인상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은 총인건비라는 개념에서 연간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예 : 2024년 직원들의 인건비는 평균 2.5%)그런데, 2024년 페이밴드를 인상할 경우 신규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인상분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예 : 신규직원 3.0%, 기존 직원 2.3%)이 경우 페이밴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