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페이밴드 인상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라는 개념에서 연간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 2024년 직원들의 인건비는 평균 2.5%)
그런데, 2024년 페이밴드를 인상할 경우 신규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인상분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 : 신규직원 3.0%, 기존 직원 2.3%)
이 경우 페이밴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