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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275
순수한파리275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29
    Q.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오늘 출근하자마자 4월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는데요 ( 사유: 회사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찾아보니 30일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30일전 통보한것과 상관없이 인원감축이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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