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파리275
순수한파리27524.03.29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오늘 출근하자마자 4월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는데요 ( 사유: 회사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

찾아보니 30일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0일전 통보한것과 상관없이 인원감축이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경영사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해고예고와 실업급여는 아무 상관 없고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