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한거북이14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입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금이7월12일 금요일 저녁8시에지인을 만나러 신한에스빌 아파트를 지나다 우연히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얘기하다가 신축시 분양신청했다 제가 떨어저 미련이 남아 살고싶어 중개사 말씀을 들으니 집갑이 싸고 전망도 좋다고 하여 200만원 매도인한테 입금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월요일 집사람과 방문하여 알게된 사실이 마음에 맞지않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이유는 680여가구 대단위 단지가 1.2단지로 분류되어 제가 매입하고 하는 단지는 180여가구로 소규모 단지가 되어 관리사무소도 따로 운영한닥 하고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도 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되어 있어 지관을 아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공인중계사도 계약시 안내가 없어서 취소합니다그런데 계약금 일부로 200만원 입금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계약시까지의 계약해지의 위약금으로 함(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해지시 매수인은 위금액을 포기함.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함)계약금 200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종친회 토지 재판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저의 아버지가 농지개량에 따른 환지받은 밭을 상속받지 않고 종친회에 위탁관리하며 종친회 임원및회장직을 하시다 암으로 별세하여 회장직 인수인계도 못하고 종손에로 넘어가 이어오고 있습니다최근 토지가격 상승하여 종친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하여 매매로 하다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및 발급취지 통지로 자손들이 이의신청하여 기각되었습니다종친회에서 20년이상 토지를 관하였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친회 토지로 환원하고자 추진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