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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거북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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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토지 재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가 농지개량에 따른 환지받은 밭을 상속받지 않고 종친회에 위탁관리하며 종친회 임원및회장직을 하시다 암으로 별세하여 회장직 인수인계도 못하고 종손에로 넘어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가격 상승하여 종친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하여 매매로 하다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및 발급취지 통지로 자손들이 이의신청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종친회에서 20년이상 토지를 관하였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친회 토지로 환원하고자 추진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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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망인이 되신 부친께서 생전에 해당 토지를 상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소명,

      위탁관리였을 뿐 종친회 토지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다면 관련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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