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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병아리271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3.30
Q.
퇴사와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23년 3/31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24년 4월 중순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기본급이 2.132,260입니다.퇴직금과 년차가 24년 4/1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다고 회사에서 말했습니다전업주부였다가 입사한지라 상식,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몸이 엄청 고된 회사라 이직하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퇴직금과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년차는 4/1후 15개 발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