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깔끔한병아리271
깔끔한병아리271
24.03.30

퇴사와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23년 3/31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4년 4월 중순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본급이 2.132,260입니다.

퇴직금과 년차가 24년 4/1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다고 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전업주부였다가 입사한지라 상식,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

몸이 엄청 고된 회사라 이직하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퇴직금과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년차는 4/1후 15개 발생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