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23년 3/31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4년 4월 중순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본급이 2.132,260입니다.
퇴직금과 년차가 24년 4/1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다고 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전업주부였다가 입사한지라 상식,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
몸이 엄청 고된 회사라 이직하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퇴직금과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년차는 4/1후 15개 발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수준에서 발생되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월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고 재직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2,132,260원÷209시간×8시간×26일= 2,122,05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까지 근무해야 상기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근무 시 81,617.6원×30일×365/365= 2,448,528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작년 3월 31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15일정도까지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2,207,039원이 됩니다.
2. 그리고 2,132,260 / 209 x 8로 계산한 81,617원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15개라면 1,224,264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니 대략 1개월분의 임금입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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