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2,132,260원÷209시간×8시간×26일= 2,122,05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까지 근무해야 상기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근무 시 81,617.6원×30일×365/365= 2,448,528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