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한굴뚝새137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21년 10월 5일 입사하였으며,24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회사가 연차를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올해 1월에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사용하여 3.25개 남았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일을 연차적용기간으로 정한다.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그런데 제가알기론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으로 재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회사 계약서에도 연차및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니 퇴사시에 연차를 입사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서,21년도 2개 발생 - 2개사용22년도 12.6개 발생 - 12.6개23년도 15개 발생 - 15개24년도 15개 발생- 11.75개 사용하였는데,퇴사시(10월 말쯤)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제가 쓸수있는(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경우) 연차는 몇개인가요? 3) 만약 24년도 10월 5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했을 시에,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는 회사여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21년 10월 5일 입사하였으며, 24년 10월 중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올해 1월에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사용하여 3개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론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재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 계약서에도 연차및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니 퇴사시에 연차를 입사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에 상여금 포함되어 있을 때, 퇴직 시 어떻게 되나요?계약서에 1. 연봉액은 금 40,000,000(예시)원으로 한다. 2. 다만, 제1항의 연봉에서 일금 2,000,000원은 상여금으로 지급을 유보하여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1,000,000을 지급한다.라고 쓰여있는데, 만약 설날 상여는 받았고, 추석 전에 퇴사 시 받지 못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퇴사 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받지 못한다고 할 시, 제 연봉이 4000만원이 아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