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1. 연봉액은 금 40,000,000(예시)원으로 한다.
2. 다만, 제1항의 연봉에서 일금 2,000,000원은 상여금으로 지급을 유보하여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1,000,000을 지급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만약 설날 상여는 받았고, 추석 전에 퇴사 시 받지 못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사 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고 할 시, 제 연봉이 4000만원이 아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