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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굴뚝새137
총명한굴뚝새13724.04.01

연봉에 상여금 포함되어 있을 때, 퇴직 시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1. 연봉액은 금 40,000,000(예시)원으로 한다.

2. 다만, 제1항의 연봉에서 일금 2,000,000원은 상여금으로 지급을 유보하여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1,000,000을 지급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만약 설날 상여는 받았고, 추석 전에 퇴사 시 받지 못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사 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고 할 시, 제 연봉이 4000만원이 아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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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중요합니다.(별도 규정없이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통상 상여금 지급조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예정자에게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상여금을 명절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미 퇴직했으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