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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굴뚝새137
총명한굴뚝새137
24.04.01

연봉에 상여금 포함되어 있을 때, 퇴직 시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1. 연봉액은 금 40,000,000(예시)원으로 한다.

2. 다만, 제1항의 연봉에서 일금 2,000,000원은 상여금으로 지급을 유보하여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1,000,000을 지급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만약 설날 상여는 받았고, 추석 전에 퇴사 시 받지 못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사 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고 할 시, 제 연봉이 4000만원이 아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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