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충
- 약 복용약·영양제Q. 약물 상호작용이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모드콜s랑 트라린정100 두 약물인데제가 하루 한번 자기 전에 트라린정을 먹고 있습니다.감기기운이 있어서 모드콜s를 먹었는데 트라린정을 처방받은 병원에서는 종합감기약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아무상관없다고 했어서 어제 저녁 모드콜을 한정 먹었습니다. 근데 모드콜 성분이랑 트라린성분이 상호작용으로 세라토닌 증후군을 일으킬수있다고 해서 어떻게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1. 실제로 세라토닌 증후군위험이 있다면 의사쌤은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2. 어제 저녁에 모드콜한정 먹구 혹시몰라서 트라린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저녁에 모드콜 안먹구 트라린정만 먹어도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모드콜s 트라린정 같이 복용해도 괜찮나요?감기기운이있어서 모드콜s 먹으려고 하는데 모드콜이 세라토닌 높이는 성분이 있다고 하고 상세설명에 진정제랑 같이 먹지말라는데 제가 트라린정100 을 자기전 한번씩 복용하거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모드콜이랑 트라린정 상호작용으로 세라토닌 증후군이 올 수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변을 봤는데 항문에서 피가 많이나요 ㅠㅠ볼일보고 닦는데 항문에서 피가 많이 묻어나서요 치질인걸까요?피가 조금씩은 났었는데 이렇게 많이는 처음이라.. 괜찮을까요? 시간지나면 피는 멈추겠죠?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술먹고 6시간후에 우울증약복용해도..?오후 6시에 소주 반병마셨구 밤 12시에 우울증약 먹어도 되나요?트라린 25mg자나팜정0.25mg자기전 복용1.술마신지 6시간 지났는데 약 먹어도 되나요? 아님 안먹는게 나을까요?2. 소주반병인데 몇시간 지나면 약 먹어도 괜찮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되나요?•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으면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30일전이 아닌 1주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했는데 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던데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에 임금체불관련 조항이 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우선 사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저는 일주일전 통보 후 퇴사를 하였고 잘못인부분은 인정하나 퇴사 전 달과 퇴사 달 1달 10일치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고의로 불참하는 상황이고 감독관은 고소하라 라는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도없이 미지급급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였고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감독관은 전화 안받고 노동부 고객지원실에서는 계약서에 30일 통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계약가능하다. 따라서 명시되어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받는게 위법이거나 하진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1. 사진속 계약서 항목이 효력이 있나요?2.제가 최저시급을 받아도 할말이 없나요?3.어떤 글에서는 노무사분이 중도퇴사해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계약대로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4.해당 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5.고용노동부 감독관은 노동법을 공부한 공무원이 맞나요? 자꾸 확인해봐야한다는 답변만 받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관련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알바중에 8월에 그만둔다고하고 퇴사를 했습니다가게입장은 당일 퇴사한다고 했으니 최저임금을 주겠다.라는 입장이구요 저는 일주일전에 이야기했고 계약서 당시 일주일이면 괜찮다했다는 입장입니다.계약당시 녹음본도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진상의 항목이 있으나 저게 효력이있는건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해봐야한다는데 확인을 안하고있는거같구요 지금 몇달이 지난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후 저는 소환조사 마쳤구요. 11월에 피진정인은 3회 불참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저랑 통화하겠다 대리인으로 참석하겠다 했다는데 저한테 연락한번없었구요 근데 11/27일에 돈입금이 됐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나 제 동의도 없이 최저임금으로 지불했구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 임금체불 관련해서 최저임금으로 임의로 지불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2.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사측에 확인하는거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떻게확인이 되나요?3. 제 고용노동부 담당관을 민원 넣으려고하는데 어디로 넣어야하나요? 4. 최저시급계산으로 돈을 입금받은 상탠데 기존 계약금액으로 정산해서 추가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너무 괘씸해서 무조건 받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5. 사진 관련 계약항목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피해를 피진정인측에서 입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몸에 갑자기 빨갛게 뭐가 났는데 뭘까요?갑자기 팔에 이런게 생겼는데 가렵지도않고 따갑지도 않아서 언제 생겼는지는 잘모르겠구요이게 뭔가요?발진인가요?아님 저도 모르게 긁어서 모세혈관이 터진걸까요?특이사항으로는 사진속 항생제랑 소염진통제 먹었는데 며칠간 복용했는데 이상없다가 오늘갑자기 이러는데 원인이 될수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허벅지 몽우리가 임파선염인데...허벅지 몽우리가 있어서 병원갔더니 임파선염인거같다고 약먹어보자고 해서 3일치먹고 차도가 없어서3일치 약 더 지어먹었는데 작아졌습니다.근데 아직 몽우리가 좀 남아있는데 약을 다 복용했습니다. 병원에가서 더 처방받아 먹어야할까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아질까요?임파선염이면 몽우리가 다 없어질때까지 약 먹어야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약복용후에 두근거림? 더부룩함?이 있어요허벅지 몽우리로 정형외과 방문했더니 임파선염인거같다고 사진속 약을 처방받았습니다.근데 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안되는거같은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부작용이 두근거림인건지 소화불량인지 모르겠어요.. 3일치약먹구 위장약만바꿔주신게 사진속약입니다.. 바뀐약을 먹고도 증상은 동일하구요 3일치 약 더 먹어야하는데 약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요?어떤약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