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인생
- 약 복용약·영양제Q. 항생제 설사 부작용이 심한데 복용 중단하면 내성 생기나요?콧물이 자주 생기는 증상 때문에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250mg 이틀째 복용중인데 설사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2박 3일 여행 중이라 자꾸 화장실 가게되고 복통으로 배가 너무 불편해서 기존 콧물 증상보다 더 큰 복통 부작용 때문에힘들어 약 복용을 중단하려 합니다중단할 경우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추후에 복용이 어려울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항생제로 인해 설사를 하는 경우 지사제를 먹나요? 제산제를 먹나요?열 없는 콧물 증상으로 항생제 복용하고 있습니다베아신정 (퀴놀론계 항균제) 12일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클래나정 250mg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로 변경했습니다이전에 항생제를 복용하고설사 등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요만약 또 잦은 화장실과 설사 부작용이 생길때는 어떤 약국약을 사먹으면 되나요?속쓰림 발생시에는 어떤약을 사먹으면 되나요?집에는 포타겔, 라미나지액, 알지톤액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리 골절 사고로 업무상 상병. 산재 요양기간 종결 후, 현재는 복직하여 연차 사용 중 입니다.질문 1.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안되는 경우에서 업무상 상병을 이유로 무급 병가 신청 후 거절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질문 2.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여 13주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참고사항근무기간 2년 이상 입니다.저희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13주 병가 사용 및 진단서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보직 변경 어렵다는 팀장님과의 통화 녹취록 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산업재해 사고 /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23년 12월물류회사 재직 중입니다. 회사내에서 지게차 운전 중 (시속 3km 저속주행)6~8m 추정되는 거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어 지게차가 계속 이동하게 되면서 벽과 충돌하여 우측 다리 골절사고 발생 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회사측 과실은센터 내 바닥상태. 물기 등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제동거리를 초과하여서 충돌.지게차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러한 사유로 재해보상을 요구해볼텐데 회사 규모가 있음에도 근재보험에는 가입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질문 1]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때 승소할 여지가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본론에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영상이 있으나 제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동작은 영상에선 보이질 않습니다[질문 2]패소할 시, 회사측의 변호사 비용 등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회사는 계열사가 많은 중견기업 입니다.[질문 3]일반적인 순서가재해보상으로 협의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이 과정에서의 협의시 소송 취하협의가 되지 않을시 소송 진행이 맞나요?
- 안과의료상담Q. 고안압 있었던 눈에서 계속되는 안통이 있습니다.50이상 고안압 2번 겪은 눈에서 계속되는 안통이 있습니다.뒤에서 부터 눌러서 두통처럼 오는 안통증 입니다.편두통이 있을때도 고안압 겪은 눈만 안통이 계속 됩니다.[증상]2-3개월 마다 서울 신논현에 위치한 하늘안과에서 경과 및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해당 증상 지난 4월 진료시, 말씀드리니 단순 편두통이라고 말씀해주시는데편두통이 너무 잦고 오늘 같은 경우는 머리는 안아픈데 오른쪽 눈만 뻐근 합니다.오른쪽 눈이 매우 건조했었는데 ipl 및 지속적인 눈찜질로 건조증 많이 좋아졌습니다.질문 1. 안구건조에 의한 눈통증일까요?질문 2. 편두통에 의한 눈통증으로 추정된다면 이런 증상이 한달 중 10번 이상인 경우, 신경안과 진료를 따로 보는게 나을까요? 고안압 증상이 생기기전에 눈이 계속 불편하다가 고안압이 생겼어서 염려도 많이 됩니다.현재는 필로카르핀(축동제) 1일 2회 투여하면서 이전과 같은 쇼크는 없는 상황 입니다.
- 안과의료상담Q. 오른쪽 눈 교정시력 0.9 약간 외사위 / 교정시력 1.0까지 맞추는게 좋을까요?[질문] 저의 경우에서 오른쪽눈 교정시력이 1.0이 나오도록 -3.75로 사용하는게 나을까요?30~40cm 근거리에서는 양안균형 비슷한 현재 도수로 계속 사용하는게 나을까요?(1)교정시력왼쪽 눈 교정시력 1.0 오른쪽 눈 교정시력 0.9 약간 외사위 (안과 의사 진료 및 정직한 안경원 선생님들은 프리즘 필요 없고 이 정도 외사위 없는 눈 찾기가 더 힘들다고 함.)(2)기기를 통한 검사시력 (세달동안 여러번 측정하였고 시간대는 동일하게 오후 3~4시경 검사하였음.)왼쪽눈은 아이프로파일러 같은 정밀 검사기기로 왼쪽 3.8x~4.1x 정도, 오른쪽은 3.5x~3.8x 정도 나옵니다.평소 사용하는 축동제는 전날부터 넣지 않고 검사한 측정 시력입니다.(3)안경도수왼쪽눈은 -3.75 오른쪽눈은 -3.5 안경 쓰고 있습니다.왼쪽눈의 경우는 교정시력 1.0 잘나는데 오른쪽눈은 교정시력 0.9 입니다.30cm~40cm 거리는 양안균형 비슷하지만 1m 이상 거리는 오른쪽눈이 상대적으로 흐립니다.(4)특이사항잘 안보일때 인상을 쓰는 편 입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는)오른쪽 눈 고안압 50이상 2회 겪었고, 현재는 필로카르핀을 하루 1~2회 넣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 병가 문의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로 무급병가 가능할까요?회사가 거부할시 출근을 해야만 하나요?취업규칙에는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다리를 다쳐 금속핀을 삽입한 상태 입니다.현 직장에 계속 근로할 수도 있지만추후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노인재가센터)로 이직하는것을 고려중인데가족이 고용주인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이 안되는게 맞나요?이전 회사에서의 사고로 핀 제거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 재직하여 일하다가 핀제거 수술로 재요양이 가능한지2. 이 때 급여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 급여로 산정하는지, 최저시급인지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서 업무 중 사고시에는 일반회사처럼 보장받을 수 없는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수면마취 수술 최소 몇주간격으로 하는게 좋을까요?광대 부분에 핀 박혀있구요. 핀제거 수술 필요합니다. 오른발 무지외반증 수술 했구요. (정확히는 소건막류 수술이나 비슷합니다.) 핀제거 수술 필요합니다.왼발 정강이 금속정 삽입돼있습니다세가지 수술 중에 세번째 왼발 수술은 2달 정도 미뤄도 되긴하는데앞에 두가지 수술은 텀을 어느정도 가져야 할까요? 둘 다 수면마취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진료소견서를 5월달부터 작성가능한지.. 기간에 대한 문의작년 12월 골절 사고 발생.산재 요양으로 금년 5월 10일까지 휴직.치료받던 정형외과에서 꾸준히 치료 받고 있는 상태.5월10일부터 6월10일은 무급 휴직 결재 올렸음.추후 알게 된 사실로 유급 병가 가능하다고 함. (단, 소견서에 해당기간 업무 불가하다는 소견 필요하다고 함.)현재 6월 17일로 아직도 치료중인 상태입니다.[질문 본론: 5월 10일날짜부터 6월 10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소견서를 작성받는게 가능한건가요?]일반적으로는 오늘 병원 가면 오늘 날짜부터 몇주로 알고 있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