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리 골절 사고로 업무상 상병. 산재 요양기간 종결 후, 현재는 복직하여 연차 사용 중 입니다.
질문 1.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안되는 경우에서 업무상 상병을 이유로 무급 병가 신청 후 거절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여 13주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참고사항
근무기간 2년 이상 입니다.
저희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13주 병가 사용 및 진단서를 얘기하긴 했습니다.
보직 변경 어렵다는 팀장님과의 통화 녹취록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없이 병가 거부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