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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복잡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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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리 골절 사고로 업무상 상병. 산재 요양기간 종결 후, 현재는 복직하여 연차 사용 중 입니다.

질문 1.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안되는 경우에서 업무상 상병을 이유로 무급 병가 신청 후 거절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여 13주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참고사항

근무기간 2년 이상 입니다.

저희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13주 병가 사용 및 진단서를 얘기하긴 했습니다.

보직 변경 어렵다는 팀장님과의 통화 녹취록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없이 병가 거부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