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저는 용역회사소속으로 파견직으로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위에 보시는 대로 계약서상 각부서마다 상여지급조건이 틀리고 저는 크린룸파트에 소속돼 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의 12%로 책정이 됐고 매달지급입니다 기본급 209만원일때 매달 12%면 250,800 인데 10%인 209,000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계산법을 이해못한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위반인가요? 계약위반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몇년치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