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메추리44
- 재산범죄법률Q. 점유이탈물횡령 + 사기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5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일시, 통상적인 형량이나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점유이탈물횡령 + 사기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5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일시, 통상적인 형량이나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신용카드분실 후 부정사용되어 신고했는데 보상이 될까요?카드 명세서상 금액이 제가 사용한 금액으로 인지하여 3월까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범인은 1월 10일부터 부정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그런데 4월 1일 결제 대금액이 2,270,000원 수준이었고5월 예정금액이 700,000원 수준으로 총 3,170,000원 가량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분실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4월 결제대금 중 일부인 50만원대가 이미 출금이 된 상태입니다.카드사에 분실신고하며 부정사용 신고를 한 상태이나,현재 보상은 50% 수준 가능하다고 합니다.나머지 100만원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경찰서에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활동 반경이나 편의점 / 유흥업소 /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연락처 조회시 대부중개업체 / 식당 등에 결제한 이력이 존재하는데요.CCTV 확보엔 어려움이 없는 곳들을 많이 이용해서 범인은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범인에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간크게 3개월 간 쓰고 다닌 범인이 형량이 매우 낮다면 제게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았을 땐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낮고 벌금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집행유예가 최대일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어쩌면 형량이 낮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제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