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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메추리44
고귀한메추리4424.04.02

신용카드분실 후 부정사용되어 신고했는데 보상이 될까요?

카드 명세서상 금액이 제가 사용한 금액으로 인지하여 3월까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범인은 1월 10일부터 부정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4월 1일 결제 대금액이 2,270,000원 수준이었고

5월 예정금액이 700,000원 수준으로 총 3,170,000원 가량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실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4월 결제대금 중 일부인 50만원대가 이미 출금이 된 상태입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하며 부정사용 신고를 한 상태이나,

현재 보상은 50% 수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활동 반경이나 편의점 / 유흥업소 /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연락처 조회시 대부중개업체 / 식당 등에 결제한 이력이 존재하는데요.

CCTV 확보엔 어려움이 없는 곳들을 많이 이용해서 범인은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

범인에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간크게 3개월 간 쓰고 다닌 범인이 형량이 매우 낮다면 제게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았을 땐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낮고 벌금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집행유예가 최대일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형량이 낮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제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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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금액 정도로는 실형 이 선고되기 보다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합의해도 처벌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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