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종다리16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명의 퇴직금 계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A)입사일 : 2019년 06월 27일4대보험 자격득실일 : 2019년 10월 01일2023년 연봉 : 35,500,000원최종 3개월 동안의 급여 : 매월 2,958,333원 (세전) / 2,592,153원 (세후)* 인센, 수당 등 없음 / 매월 고정급여퇴사일 : 2024년 04월 30일B)입사일 : 2021년 09월 06일4대보험 자격득실일 : 2021년 10월 01일2023년 연봉 : 31,000,000원최종 3개월 동안의 급여 : 매월 2,583,333원 (세전) / 2,287,243원 (세후)* 인센, 수당 등 없음 / 매월 고정급여퇴사일 : 2024년 04월 30일C)입사일 : 2022년 02월 01일 (*평일 주 3일 근로자)4대보험 자격득실일 : 2022년 02월 01일2023년 연봉 : 19,000,000원최종 3개월 동안의 급여 : 매월 1,583,333원 (세전) / 1,422,943원 (세후)* 인센, 수당 등 없음 / 매월 고정급여퇴사일 : 2024년 04월 30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많은 법이 위반되고 있는 회사에서 할 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1. 사대보험 미납 : 근로자들 급여 지급시 사대보험료는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사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2. 지정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늦게 지급합니다. 5년차 근무하며 제날짜에 급여를 받아본게 열손가락에 꼽힐정도로 상습적입니다. 근로자 전체 마찬가지입니다.3. 복리후생을 사장 마음대로 없앱니다 : 정확히는 점심 식대 지원입니다. 너무 소기업이라 근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며 취업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할때부터 복리후생에 있어서 같은 조건인 회사를 고민하다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감수 할 수가 없다며 당일부터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4. 퇴직금 :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돈이 없다, 생기면 주겠다, 나중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퇴직금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