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대보험 미납 : 근로자들 급여 지급시 사대보험료는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사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2. 지정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늦게 지급합니다. 5년차 근무하며 제날짜에 급여를 받아본게 열손가락에 꼽힐정도로 상습적입니다. 근로자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3. 복리후생을 사장 마음대로 없앱니다 : 정확히는 점심 식대 지원입니다. 너무 소기업이라 근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며 취업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할때부터 복리후생에 있어서 같은 조건인 회사를 고민하다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감수 할 수가 없다며 당일부터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돈이 없다, 생기면 주겠다, 나중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퇴직금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