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퇴직연금 중도금 인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곧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제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에 등기를 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회사에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을 하고 싶은데그 경우에는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 명시가 되어야는데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당연히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 퇴직연금을 어떻게든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